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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도시형생활주택] 공유차량 한 대가 주차장3.5대라고요?

by 안소장입니다 2026. 4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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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안소장입니다.

 

도시형 생활주택 주차 완화 정책, 건축사가 쉽게 풀어드립니다.

 

"도심에서 건물을 지을 때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뭔지 아시나요?" 바로 주차장입니다. 좁은 땅에 주차 대수를 맞추려다 보면 지하를 깊게 파야 하고, 깊게 파면 곧 공사비 폭탄으로 이어집니다. 이 고민을 건드린 정책이 2024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.

 

핵심은 딱 한 줄입니다.

■ 공유차량 전용 주차면 1개 = 일반 주차 3.5대로 인정

 

건물 안에 입주민이 함께 쓰는 "쏘카, "그린카"등과 같은 카셰어링 전용 주차면을 만들면, 그 1면을 일반 주차 3.5대로 쳐주겠다는 겁니다.

 

전체 100세대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기준으로 숫자로 보면 감이 오실 겁니다

구분 현행 (세대당) 공유 50% 적용시 공유 100% 적용시
주차대수 60대 26대 17대

 

공유차량을 100% 도입하면 세대당 주차 대수가 0.17대까지 내려갑니다. 2011년 기준으로도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당 0.3대였으니, 사실상 주차장 면제에 가까운 수치입니다.


단,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

 

법에는 항상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. 이 혜택은 2024년 7월 17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프로젝트부터 적용됩니다. '건축허가'가 아닙니다.

 

사업계획승인 대상 기준

■ 소형 주택(원룸형) : 30세대 이상

■ 단지형 다세대 · 연립 : 50세대 이상

 

그리고 한 가지 더, 단지 진입도로 폭 6M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습니다. 땅이 작거나 도로 여건이 안 좋은 곳이라면, 이 혜택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.


건축주 입장에서는 무엇이 좋아지나요?

 

첫째, 공사비가 줄어듭니다.

도심 지하를 한 층 더 파트냐 마느냐는 수억 원 이상의 차이를 만듭니다. 주차 대수가 줄면 지하를 덜 파도 되고, 기계식 주차 설비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
 

둘째, 공간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주차장이 차지하던 면적을 로비, 커뮤니티 시설, 조경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이는 건물의 가치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.


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

 

현장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.

 

공유자동차 이용률이 낮은 지역에서 무턱대로 주차장을 줄이면, 입주 후 주차 전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. 대학가나 역세권처럼 차 없이 사는 분들이 많은 곳이라면 신의 한 수지만, 교통이 불편한 외곽이나 직장인 밀집 지역이라면 오히려 분양과 임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.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건축 심의 단계에서 주차 기준을 추가로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도 합니다.


이 정책, 검토하신다면 3가지만 먼저 확인하세요

 

첫째, 내 땅이 사업계획승인 대상 규모인가? 진입도로폭 6M 확보 가능한 곳인가?

둘째, 타깃 임차인이 실제로 차 없이 사는 세대인가? 입지 분석이 먼저입니다.

셋째, 장애인 · 전기차 전용구역 기준은 충족됐는가?

 

공유차량 완화 비율은 이 조건들을 채운 뒤에 적용됩니다.


 

건축사 안소장 | 공간의 가치를 짓는 사람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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